건물양도 확정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나(경제살롱)
수정 1993-06-03 00:00
입력 1993-06-03 00:0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해 소득이 생겼을 때는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다음해 5월중에 주소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나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특히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 불성실가산세 10%를 각각 더 부담해야 한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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