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일시 미지불/계약 유지 가능한가(경제살롱)
수정 1993-06-03 00:00
입력 1993-06-03 00:00
생명보험사의 노후설계연금보험에 가입한뒤 2년동안 매월 보험료를 납입해 왔으나 경제사정으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렵게 됐다.보험계약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사정이 변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낼 수 없을 경우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이용하면 된다.이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약관 대출금의 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되도록 하는 것으로 미리 계약자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자동으로 납입된 보험료 총액이 약관대출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은 중단되며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생명보험협회>
1993-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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