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구분/5개로 단순화
수정 1993-06-02 00:00
입력 1993-06-02 00:00
이에따라 개발가능한 토지는 전국토의 15.6% 수준에서 43.6%로 넓어진다.
건설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지역과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취락·관광휴양·개발촉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과 산림보전 지역중 보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경지지역중 비농업진흥지역과 산림보전지역중 준보전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자원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각각 통합,개편된다.
현 용도지역중 유보지역은 폐지된다.
1993-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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