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에 국민주택/정부,우선 공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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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2 00:00
입력 1993-06-02 00:00
일제 종군위안부들에 대한 보상대책의 하나로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위안부 출신자에게는 국민주택 특별공급권이 주어진다.

또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무주택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당첨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건설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업자가 2∼3개 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으면 착공후 즉시 입주자모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사업공제 조합으로부터 착공했다는 보증과 1개이상 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1993-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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