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이의땐 15일내 해명자료 내야/포철추징세금 납부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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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2 00:00
입력 1993-06-02 00:00
국세청이 박태준 전포항제철 명예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박씨와 포철,제철학원등 계열사 및 협력사에 대해 추징세액을 발표함에 따라 세금납부 및 그 절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금을 내는 절차는 국세청이 세금액수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으면서 시작된다.이를 고지 전 심사 제도라고 한다.납세자는 고지 전 심사자료 제출통지를 받고 세금액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15일 내에 해명자료를 내거나 직접 세무서에 해명할 수 있다.
이번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지전 심사에 앞서 추징액수를 발표했다.원칙대로 할 경우 세금액수가 유출돼 언론에 미리 새 나갈 것을 우려해 순서를 바꾸었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이 포철과 제철학원을 비롯한 포철의 33개 계열사 및 협력회사에 세금액수와 위반사실을 통보한 것은 회의실에서 발표가 끝난 직후부터 1일까지이다.박태준씨에게 이름을 빌려줘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위와 운전수 관리인등 개인들에게도 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통지받은 세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달 15일 쯤까지 해명하면 된다.해명에 이유가 있으면 국세청이 당연히 받아들인다.
고지전 심사가 끝나면 이달 하순 쯤 고지서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지서에 납세자의 해명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낼 수 있다.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내면 된다.원래는 세무서에도 낼 수 있지만 포철처럼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의는 지방국세청장에 바로 내야 한다.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60일 내에 바로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도 된다.이 결정에도 불만이 있으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마지막으로 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하다.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불만이 있는 때에도 같다.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내면 관련기관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포철과 관련된 납세자들은 지난 91년의 현대그룹 세무조사 때와는 달리 법에 호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다.포철의 현 임원들이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순순히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박씨 역시 세금에 대해서는 조용히 납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법인세는 15일 동안,증여세는 30일 동안의 기간 안에 세금을 내야 한다.법인세 금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는 납부기한에 한번 내고 1개월 후에 나머지를 내는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증여세의 경우 엄밀히 보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이 내야 하지만 사실상은 박씨가 내게 된다.<곽태헌기자>
1993-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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