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서 장기요양… 불구속기소 가능성/「철의 황제」 사법처리 어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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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2 00:00
입력 1993-06-02 00:00
◎수뢰 인정경우 정상참작 돼도 5년형/탈세부분은 2∼5배 상당 벌금 병과

국세청의 조사결과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태준 전포철명예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혐의내용만 보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고 중형이 예상된다.그러나 그가 현재 국내에 없고 앞으로도 장기간 신병치료등을 이유로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빠른 시일내의 사법처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국세청은 그에 대해 뇌물수수 및 횡령·조세포탈죄등을 적용,검찰에 고발했다.하청업체등으로부터 받은 56억원을 뇌물로 인정,수뢰액수에따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했다.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특가법은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그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등을 참작해 작양감경을 받더라도 최하 5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박씨에게 특가법이 적용된 것은 포철이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주에 들어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대통령령에 따른 것이다.

박씨가 하청업체등으로부터 받은뇌물은 몰수할 수 있다.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뇌물액수만큼 추징한다.따라서 그가 귀국을 미루거나 건강이 악화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불구속기소하고 뇌물액을 추징할 공산이 크다.

박씨는 뇌물을 받은 것 말고도 회사공금을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도 추가됐다.그러나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발표때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횡령액수는 알 수 없으나 특경가법을 적용한 것을 보면 횡령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경가법상의 횡령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63억원의 조세포탈부분은 형사처벌과 함께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검찰은 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그는 그동안 측근들과는 연락을 취해 왔으나 최근에는 연락이 뚝 끊겼다는 것이다.그는 현재 일본에 머물며 직장근처에 생긴 물혹 제거수술을 받고 장기 요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오풍연기자>
1993-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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