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씨 수뢰·횡령 서울지검 수사 검토
수정 1993-06-02 00:00
입력 1993-06-02 00:00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국세청이 박씨가 지난 89년 3월부터 92년 9월까지 계열사와 협력사 31개사로부터 56억1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본인의 재산취득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와 횡령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박씨를 입건,수사에 착수했었다.<관련기사 6·23면>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2부 김명곤검사에게 배당,이날중으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자료검토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박씨를 소환키로 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뇌물을 준 계열사및 협력사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이첩하는 문제를 대검과 협의하고 있다.
1993-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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