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기업 소득세 납부/11월말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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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1 00:00
입력 1993-06-01 00:00
영업부진,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오는 11월 말까지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31일 국세청은 경영난이나 업황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납세자 등이 종합소득세 납부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들의 납기연장 신청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부도의 우려가 있거나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동기나 전달보다 3배이상 늘어난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5월말까지 마치도록 돼있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6개월 후인 오는 11월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1993-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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