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희 전경희대교수/교육부 파면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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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30 00:00
입력 1993-05-30 00:00
한사람의 정자를 여러 불임환자에게 제공해 물의를 빚어 지난 1월 파면됐던 전 경희대의대 서병희부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내린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위원장 김정길)는 지난 12일 고황재단 징계위원회가 내린 서씨 파면처분은 대학 징계위에 서씨가 출석,경위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절차상하자가 있었다며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1993-05-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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