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산림 해제 미끼/11억챙긴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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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9 00:00
입력 1993-05-29 00:00
국방부는 28일 산림보존지구해제를 미끼로 산림보존을 팔아 11억여원을 챙긴 국방부 인사기획과장 김창희대령(육사27기)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김대령은 모사단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90년 3월 절대보존림이던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일대 임야3만여평을 1억5천여만원에 사들인 뒤 브로커 민모씨와 짜고 이 임야를 보존림에서 풀어주겠다고 속여 민간인 이모씨등 3명으로부터 12억6천여만원에 팔아 1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 수사결과 김대령은 자신이 연대장으로 있는 점을 내세워 군작전성 검토를 거친 뒤 보존림지정을 해제시켜 콘도를 짓게 해주겠다며 이씨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3-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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