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않는 상속지주 토지/경작자에 전매 적극 유도
수정 1993-05-29 00:00
입력 1993-05-29 00:00
정부와 민자당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지주의 농지를 환수,비소유 경작자에게 장기저리융자로 전매토록 하는 등 농지의 취득및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농림수산부가 27일 당에 보고한 농업분야 대선공약실천방안에 따르면 농지의 취득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농업경영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속농지의 효율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
당정은 이에따라 이농과 도시화 현상으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는 농지를 팔도록 유도하고 영농후계자등이 이들 농지를 적극 매입할 수 있도록 현재의 「농지관리진흥기금」을 대폭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될 「신농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농업관련법을 「농지기본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1993-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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