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보존가치 적은곳 활용 가능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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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9 00:00
입력 1993-05-29 00:00
◎당정,법개정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현행 10개 용도지역을 4개지역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8일 『선보전후개발의 현행토지정책으로 인해 토지공급이 크게 제약받고 있을 뿐아니라 복잡한 용도변경절차로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10개용도지역을 도시지역·준도시지역·준보전지역·보전지역 등 4개지역으로 단순화하는 한편 전국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지와 산림지역중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을 활용가능지역으로 분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준도시·준보전지역은 금지행위의 종류와 규모만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한행위열거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3-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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