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위생접객업소 과징금 대상 확대/보사부,개정안 마련
수정 1993-05-28 00:00
입력 1993-05-28 00:00
개정안에 따르면 목욕 숙박 미용 이용 유기장등 위생접객업소나 청소업,위생용품 제조업등 위생관련 영업소가 법규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현재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있으나 이를 업주가 희망하면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신고제인 세탁업을 자유업으로 전환,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도 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5-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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