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도처리 유예제」 추진/처벌위주 부정수표단속법 폐지키로
수정 1993-05-28 00:00
입력 1993-05-28 00:00
민자당은 27일 중소기업특위(위원장 심정구)를 열어 유망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거래은행이 어음기일연장을 주선토록 하는등 「부도처리유예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현행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키로 했다.
서상목 민자당제1정책조정실장과 안공혁신용보증기금이사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우수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도산이나 자금수요불균형 등으로 흑자도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부도처리를 유예토록 한 뒤 ▲신용평가전문기관등의 평가를 거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부도유예제 도입을 위해 재무부·상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안에 금융기관의 내규를 개정키로 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은 지난 61년 5·16직후 제정된 부정수표단속법이 형사처벌위주의 엄격한 적용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많은 중소기업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기업도산을 유발하는 등 폐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폐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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