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부분임금」 잠정 유보/당정/“당장실시땐 기업부담 과중”
수정 1993-05-28 00:00
입력 1993-05-28 00:00
이인제노동부장관과 강삼재 민자당 제2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파업기간동안 임금을 부분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당장 시행할 경우 기업에 미칠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당정은 그러나 해고근로자가 일정기간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는 경우 노동쟁의시 제3자로 볼 수 없도록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3-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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