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관련업무 지방자치단체 이관
수정 1993-05-27 00:00
입력 1993-05-27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삭도 및 궤도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영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할때 현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1993-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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