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화재로 할부가전품이 불탔는데(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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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7 00:00
입력 1993-05-27 00:00
◎현재 남은 할부금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

◇91년 10월경 인근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컬러TV와 냉장고를 2년할부 조건으로 구입해 사용하던중 지난 5월초 이웃가게의 화재로 TV와 냉장고가 모두 불타버렸다.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때문에 생긴 사고인데도 대리점측은 4∼5회정도 남아있는 가전제품 월불입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남은 할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싶다.<서윤희·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가전제품 할부판매는 일반적으로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해당제품의 소유권을 가전회사가 갖게된다.구입자가 대금을 다 내야만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되는 데 이를 「소유권 유보부 판매」라고 한다.

또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어 쌍방이 계약을 맺을때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어느 쪽에도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웃집 화재로 인해 소실된 가전제품의 남은 할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5-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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