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이원조의원 사퇴종용/민자/거부땐 출당 등 강경조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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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7 00:00
입력 1993-05-27 00:00
◎“사퇴의사 없다”/김 의원

민자당은 안영모 동화은행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김종인의원(전국구)에게 의원직사퇴를 적극 권유하되 김의원이 거부할 경우 출당등 강경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체류중인 이원조의원(전국구)에 대해서도 의원직사퇴를 종용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수사무총장은 26일 이와관련,『검찰의 김종인의원 소환방침이 당에 통보됐다』고 말하고『김의원의 비리가 확인된 이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당을 떠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소속의원 가운데 슬롯머신과 동화은행장비자금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의원직사퇴와 출당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의원은 이날 『당으로부터 의원직사퇴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요구를 받더라도 결코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1993-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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