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렬피고인 등 3명 공소사실 대체로 시인/부산모임도청 공판
수정 1993-05-26 00:00
입력 1993-05-26 00:00
문피고인 등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문피고인은 특히 『정의원에게 90억원을 요구했던 이유는 검찰의 주장처럼 사례비가 아니라 당시 안기부 직원인 김남석씨(42)의 사후보장을 위해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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