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정보 공개”/미 대법원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5-26 00:00
입력 1993-05-26 00:00
정보공개개법상 비밀유지 조항이 있더라도 수사당국은 범죄수사과정에서 접촉한 비밀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미연방수사국(FBI)이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수사상의 편의」를 내세워 무조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3-05-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