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4개 중고 교복업체서 사례비/전교조,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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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5 00:00
입력 1993-05-25 00: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4일 『서울시내 14개 중·고교가 교복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한 교복업체로부터 학교당 50만원에서 최고 8백만원까지 모두 4천2백30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진상조사와 관계자처벌을 요구했다.

「전교조」서울시지부는 이날 입수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M학생복」의 지난해 지출명세서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명세서사본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D여중 교장등 학교관계자에게 모두 8백만원을 주었으며 S여고에는 이사장과 교장·교감·학생주임 등에게 각각 30만원에서 1백80만원씩을 교복채택에 따른 사례비로 준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93-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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