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개인대출 확대/최고 1억… 「신용」 1천만원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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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5 00:00
입력 1993-05-25 00:00
개인이 보험사로부터 담보 또는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으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이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도 유흥업소 등 여신금지 업종을 제외한 임대부동산 등에까지 허용된다.

재무부는 생·손보사의 자산운용 제도를 이같이 개선,25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인대출의 경우 3천만원이던 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졌으며 1천만원이던 신용대출 한도도 폐지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증보험사의 보증증권이 없어도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줄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담보를 금지한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부동산 ▲토초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비업무용 부동산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93-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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