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비리 사정 국조권 발동을/이 민주대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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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3 00:00
입력 1993-05-23 00:00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22일 『김영삼대통령이 검찰내부에대한 사정을 지시했는데 어디서 어떻게사정을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다』면서 『검찰비리에 대한 사정은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사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진정한 사정이 될수없다』면서 『감사원에서는 직무감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조권을 발동하여 검찰비리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1993-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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