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의류 분실됐는데…(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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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0 00:00
입력 1993-05-20 00:00
◎구입기간 계산·적정액 배상해줘야

91년 12월경 20만원에 구입한 순모 투피스를 지난달 20일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했다.5일후 맡긴 옷을 찾으러가니 세탁소 주인이 옷을 분실했다며 10만원을 배상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몇번 입어보지도 못한 투피스의 배상금액으로는 너무 적은 액수라 합의를 거부했다.

적정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다. <김수미·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세탁업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배상금액의 산정기준은 옷의 상태나 착용 횟수와는 상관없고 소비자가 구입한 시점부터 세탁의뢰한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을 계산하여 사고의류의 내용 햇수를 비교,적정 배상액을 산출한다.

이번 경우에는 세탁소측에서 제시한 투피스가격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인 10만원의 배상가액이 보상규정에 타당하므로 더이상의 배상은 어렵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5-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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