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기 지분 참여율 확대/협력강화위해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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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0 00:00
입력 1993-05-20 00:00
◎8개 관련법 통폐합·지원금 늘려/신경제 정책협의회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25%까지 높여줄 방침이다.

98년까지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과 창업기금을 각각 2조원및 5천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관련법과 지원제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중소기업 고유업종도 단계적으로 없애고 정보처리업과 기술용역업,디자인업,기술·경영자문업 등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는 서비스업도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건우 상공자원부 중소기업국장은 19일 산업연구원에서 열린 「신경제 5개년 계획」 정책협의회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참여를 10% 이내로 규정했던 여신관리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분참여를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상 한도인 「25%미만」으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8개의 중소기업 관련법을 재검토,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법률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기금과 공업발전 기금,창업지원 기금 등 기금간에 중복된 지원대상 사업을 정비하는 한편 지원자금의 통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우선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의 8개 지원사업을 ▲자동화 및 정보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협동화 등 3개로 단순화,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제가 예시된 58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예정대로 94년 9월부터 풀되 나머지 1백79개 업종도 품목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단체 수의계약 제도도 고쳐 자격이 있는 조합중 납품조건이나 품질이 우수한 업체에 물량을 많이 배정하는 등 제한경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이밖에 중소기업의 물류공동화를 위해 공동집배송 단지를 수도권에 우선 한곳 세우고 연차적으로 97년까지 5개 지역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1993-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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