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오락실 경영/전직경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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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9 00:00
입력 1993-05-19 00:00
【부산】 부산지검 강력부는 18일 부산시 중구 부평동 1가 46의5 「크라운 성인 전자오락실」주인 정수식씨(48·전 부산 중부경찰서 경무과 감찰담당 경사)와 중구 남포동 2가 17의2 「엘리자베스 성인 전자오락실」주인 박응규씨(51·전 부산시경 강력과 강력계 경장)를 사행행위 등 규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초 46㎡크기의 무허가 점포에 「체리마스타」전자오락기 25대를 설치한뒤 손님들에게 1만원 단위의 판돈을 걸게 하고 최고시상금을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월평균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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