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노동쟁의 노동부개입 자제/이인제장관 밝혀
수정 1993-05-19 00:00
입력 1993-05-19 00:00
이는 쟁의발생때 적극개입하던 기존방침을 바꾸어 중재·조정기능만을 담당하며 노·사양측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할 경우 근로자의 입장을 반대하지 않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쟁의 조정법상 처벌대상은 쟁의절차위반뿐이며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3-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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