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사 범위 확대/납품사도 회장 친척·독점공급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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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9 00:00
입력 1993-05-19 00:00
한리헌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계열기업 선정기준을 고쳐 재벌총수의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모기업과 독점적인 납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룹 계열사에 포함시켜 부당한 내부거래등을 규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노사분규가 발생했던 아폴로산업이 리어램프와 범퍼등의 자동차부품을 현대자동차에 독점납품하면서 대표자가 정세영 현대그룹회장과 특수관계인인 사위였다는 점을 예로 들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재벌의 소유분산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은행부채의 출자전환 방안과 관련,『이 방안이 정책으로 확정되더라도 정부당국이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은행에 강제하지 않고 은행과 관련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1993-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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