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개청 수수료 동일화주땐 경감/관세청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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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8 00:00
입력 1993-05-18 00:00
오는 20일부터 휴일 및 시간외 통관시 화주가 같으면 통관건수가 많아도 한건으로 수수료가 계산된다.따라서 업계의 수수료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다.

관세청은 현재 평일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는 수수료 없이 통관시키고 그외 시간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임시개청 수수료를 받고 있다.
1993-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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