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뇌사인정 법률 추진/보사부 판정기준 마련
수정 1993-05-18 00:00
입력 1993-05-18 00:00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의사나 종교인 등이 모여 뇌사인정 여부를 결정짓도록 맡겨온 종전의 방침을 변경,적극적으로 뇌사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이식을 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주목된다.
보사부는 이 방안에서 다음달부터 장기이식 시술실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 「시체해부보존법」을 「장기이식과 시체해부보존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기로 했다.
1993-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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