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사 대폭 간소화/예비군의 날·성년의 날 등 7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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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8 00:00
입력 1993-05-18 00:00
중앙부처 주관으로 거행돼온 향토예비군의 날,성년의 날,소방의 날등 7개 행사가 생략돼 각급 단위기관별로 시행되며 정부가 주관해온 무역의 날,저축의 날,신문의 날등 35개 행사는 민간단체로 위임된다.

또한 성격이 비슷한 근로자문화예술제는 근로자의 날에,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의 날에 흡수되는등 6개행사가 통합된다.

총무처는 지난달 대통령 의전행사를 간소화한데 이어 현행 일반행사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일반 의전행사 간소화지침」을 확정,17일 각부처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국방부주관 향토예비군의 날을 비롯해 ▲성년의 날(문화체육부) ▲스승의 날 ▲학생의 날(이상 교육부) ▲세계 기상의 날(기상청) ▲소방의 날(내무부)▲육림주간행사(산림청)등 7개행사는 각급기관별 행사로 전환된다.

또한 내무부주관의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재무부주관 저축의 날은 저축추진중앙회에 위임하고 상공부주관 무역의 날,상공의 날,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도 무역협회,상공회의소,한전에 각각 위임하는등 각부처가 주관해온 35개 행사를 유관단체에 위임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세계환경의 날(환경처) ▲근로자문화예술제(노동부)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특허청) ▲시민문화축전(서울시)등 4개행사는 잠정적으로 관련부처와 민간단체가 공동주관하되 연차적으로 민간에 위임키로 했다.

특히 행사장은 보유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참석인사도 고위직보다는 관련인사 중심으로 초청하며 행사와 관련한 아치·꽃탑·기념탑·현판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전야제·불꽃놀이·발파식등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난해 예산의 70%범위내에서 실시키로 했다.
1993-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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