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시국사범 검찰,불구속처리
수정 1993-05-16 00:00
입력 1993-05-16 00:00
검찰의 이번 조치는 시국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미리 발부됐거나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수해올 경우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오군등은 지난 91년 중앙대앞 명수대파출소에 화염병등을 던지는등 4차례에 걸친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 왔다.
1993-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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