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땐 당국에 고발/정치특위/국회·대법 등에 공직자윤리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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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6 00:00
입력 1993-05-16 00:00
국회는 15일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를 열어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심의,공직자의 부정축재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하는등 8개항목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의 재산등록때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드러나면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토록 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심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교육청에 각각 설치키로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관련,국가기관및 광역자치단체는 위원수를 9명으로,기초자치단체및 의회는 5명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외부인사를 5명,3명이상씩 각각 두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허위및 누락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의 징계조치로 충분하다는 민자당측 주장과 형사처벌조항을 둬야 한다는 민주당측 주장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1993-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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