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감사활동 불시점검/자체사정 강화/무사안일·보신공직자 엄단
수정 1993-05-16 00:00
입력 1993-05-16 00:00
정부는 각부처 감사관실을 통해 공직자들의 무사안일,보신주의와 같은 행태를 부정비리척결 차원에서 엄단해 나가되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과오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시형 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41개 전부처 감사관회의를 열어 사정활동강화로 일부 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몸사리기식」업무행태와 무사안일풍조등 역부조리현상을 뿌리뽑기로 했다.정부는 이와함께 선량한 공무원들은 적극 보호하기 위해 가명·익명의 투서와 고발은 일체 사정참고자료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사정기관부터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부적격 감사요원은 전원 교체하고 감사과정및 일상근무에서 기강을 엄정히 확립토록 하며 사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각종 제도·관행상의 문제점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또 효과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당분간 감사관 인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각 부처의 감사활동을불시에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김행조실장은 이날 『감사관들의 철저한 사정활동을 기준으로 기관장들을 평가할 예정이니 시달된 지침에 따라 철저한 자체 사정활동을 펴나가라』고 지시하고 『감사관들이 개혁작업 추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3월 확정된 「부정부패척결과 국가기강확립대책」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당면 사정업무 추진방향과 일선기관 민원행정 점검결과를 시달했다.
정부는 또 지난 4월26일부터 5월3일까지 전국 30개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및 복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민원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태는 거의 사라졌으나 건축민원과 같은 복합민원의 경우 ▲처리지연 ▲서류과다청구둥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미흡사례는 즉각 시정토록하는 한편 관계자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1993-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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