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평이상 신축상용건물/「수도권부담금」 부과
수정 1993-05-15 00:00
입력 1993-05-15 00:00
14일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건설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시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영주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입지에 따른 편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경제적 규제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아야 할것』이라며 『현재의 이전촉진및 제한정비권역을 수도권 중심권역으로 설정해 이들 지역에 신·증축되는 연면적 3백평 이상의 상업용 건축물에 수도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부과대상 시설은 현재의 규제대상 시설중 업무·판매·학원 등 민간 상업용시설에 국한시키거나 숙박·위락·관람집회 시설 등을 포함시키고 ▲대학·공장·공공청사 및 연수시설 등은 물리적으로 계속 수도권내 입지를 규제하며 ▲부담금은 건축허가 시에 부과,준공검사 시에 징수할 것을 주장했다.
이방안이 도입되면 여의도 63빌딩 정도의 건물이 신축될 경우 2백50억원 ▲무역센터는 1천억원 ▲잠실 롯데월드는 9백5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진영환수석연구원도 현행 수도권내 5개 권역 가운데 ▲이전촉진·제한정비권역은 제1권역으로,▲개발유도·자연보전·개발유보권역은 제2권역으로 각각 개편하고 공장설치 규제 등을 대폭 손질할 것을 주장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993-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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