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관련자 고발/엄정 수사… 의법처리/정부,상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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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5 00:00
입력 1993-05-15 00:00
◎국회상위 정책질의 답변

국회는 14일 법사·국방·문공·재무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12·12사태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여부 ▲해·공군구속장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 ▲안기부의 정치사찰문제등에 대해 정책질의를 벌였다.<관련기사 4면>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서 『12·12사태 관련자에 대해 두 차례의 고발이 접수돼 서울지검에서 종합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사태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은 엄정히 수사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 사건의 해결방향과 관련,『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건의 수사처리와 관련된 사법적인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권령해국방부장관은 법사위에서 『5·16과 12·12사태의 경우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민의 군대로 자리잡는데 좋은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국방위에서 김덕안기부장은 『안기부는 향후 10년동안 1·2차로 나누어 선진정보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계획기간중 주로 인력운영체제개선및 직원의 전문화와 업무의 과학화에 주력,국제정보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안기부장은 또 안기부의 개혁조치와 관련,『전직원을 직급별로 나눠 3주간에 걸쳐 1단계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앞으로도 각종 직무교육을 통해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안기부장은 이인모노인의 북송허용과 관련,『북한은 이후 아무런 태도변화없이 오히려 사회주의자의 승리로 미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씨와 같은 방북희망자에 대해서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안기부장은 안기부 요원의 정부기관 출입재개 지적에 대해 『부장의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들이 행정부처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내렸다』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공식적인 업무협조외에는 부처출입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문공위에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과거 권위주의시대에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왔으나 이제 문민시대를 맞아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또 언론사의 투기성 사업과 이권개입설등에 대해 『현재 정부는 이에대한 실태를 파악한바 없으며 파악할 의사도 없다』면서 『그런 일이 사실일 경우 언론사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계동의원(민주)은 질의에서 『방송개발원이 지난91년 경기 고양의 5천여평을 사옥신축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평당 시세가 30만원임에도 불구,68만원씩에 매입해 총 36억5천만원의 대금가운데 20억여원이 남용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1993-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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