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행사 모두 허용/전남경찰청
수정 1993-05-14 00:00
입력 1993-05-14 00:00
【광주=박성수기자】 전남경찰청은 5·18 13주기를 맞아 오는 17일과 18일 전남도청 앞 집회를 비롯 5·18 관련행사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송해준 전남경찰청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13주년은 문민정부 출범후 처음 맞이하는 뜻있는 해』라며 『5·18 관련행사를 과감하게 허용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7일 전남도청앞 광장에서 열리는 광주 민중항쟁 희생자 추모 위령제 및 13주기 전야제와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13주기 기념식 및 계승대회,그리고 망월동 묘역에서 열리는 5·18 추모제 등 5·18 관련 행사가 모두 당국의 허용하에 열리게 됐다.
경찰은 비폭력 평화적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중요시설 기습 점거,농성등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사회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한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이번 5·18 13주기를 전후해 전남경찰청 산하 17개중대외에 외지의 경찰력을 지원받아 폭력시위 발생에 대비키로 했다.
송청장은 『5·18 관련행사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등 사소한 위반사항은 묵인하겠다』며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시민과 경찰의 충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1993-05-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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