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두 전 대통령 내란혐의로 고소/성주 민주당위원장
수정 1993-05-13 00:00
입력 1993-05-13 00:00
도씨는 고발장에서 『전,노씨가 79년 10·26 사태로 국가가 혼란할 때 보안사령관과 일선 사단장의 신분을 이용,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채 정권 탈취를 모의한 뒤 같은해 12월 12일 병력을 동원해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육군참모총장을 불법 체포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등 내란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도씨는 당시 상황에 대한 신문사설과 잡지기사 사본 1부씩을 첨부자료로 제출하고 최규하 전대통령,정승화 당시 육참총장,김영삼대통령,김종필 민자당 대표 등 4명을 이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1993-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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