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고용수 줄어야”/기협중앙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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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2 00:00
입력 1993-05-12 00:0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현재 국회에서 마련중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법정 의무고용 근로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11일 관계당국에 전달했다.

기협중앙회는 이 건의문에서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위험물관리자·산업안전관리자 등 유자격자의 비중이 전체 고용의 8∼17%에 이르고 있어 인건비·교육훈련비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또 유자격자의 절대수 부족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있어 법정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안전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고용 근로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기협중앙회는 주장했다.
1993-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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