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탈세 97억 추징/국세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5-12 00:00
입력 1993-05-12 00:00
◎1분기 불성실신고 1천2백명 조사/적발 음성탈루소득자 형사고발 방침

국세청은 앞으로 탈루소득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탈세가 적발된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가급적 형사고발까지 하기로 했다.또 고소득 자영 사업자와 부동산 양도 및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11일 국회 재무위에서 『일선 세무서별로 음성 및 탈루소득 혐의자를 가려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음성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추청장은 또 『변호사 의사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히고 『올 1·4분기 중 소득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변호사 의사 연예인등 1천2백1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97억7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지금도 변호사와 의사등 3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들중 일부의 탈세사실을 이미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청장은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고액 부동산 취득자,소득 없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부동산 거래빈도가 높은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1천7백66명의 부동산 투기자로부터 탈루세금 1천7백44억원을 추징했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대형 음식점과 술집을 비롯한 유흥 및 서비스 업종과 주식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회피,계열기업과 대기업의 세무조사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1993-05-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