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출두안해/첫 공판 17일로 연기
수정 1993-05-11 00:00
입력 1993-05-11 00:00
재판부는 이날 「4천5백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을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는 정씨측 변호인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하고 『그러나 대선법위반사건의 1심재판은 6개월안에 끝내야 하는만큼 다음 공판에도 정피고인이 불출석 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3-05-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