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출두안해/첫 공판 17일로 연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5-11 00:00
입력 1993-05-1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0일 현대중공업비자금 유출사건 및 대통령선거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주영 전국민당대표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정전대표가 재판준비부족등을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4천5백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을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는 정씨측 변호인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하고 『그러나 대선법위반사건의 1심재판은 6개월안에 끝내야 하는만큼 다음 공판에도 정피고인이 불출석 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3-05-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