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자녀 수십명 야간대 부정입학/산업체근로자로 위장
수정 1993-05-11 00:00
입력 1993-05-11 00:00
감사원은 또 교육부 관리들이 대학정원의 증원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관련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부 대학에 정원증가의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0일 『지난 3월23일부터 4월15일까지 실시된 교육부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부유층의 자녀가 산업체근로자로 위장, 특례입학한 사실이 수십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체근로자가 6개월이상 근무하면 전문대에,2년이상 근무할 경우 4년제대학에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의 자녀와 산업체근로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근무연한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도 산업체 간부로부터 재직증명서를 허위발급받거나 서류를 변조해 야간대학에 특례입학해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1993-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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