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아들 병역단축 폐지/95년부터/예비군훈련도 1년 줄여
수정 1993-05-11 00:00
입력 1993-05-11 00:00
국방부와 병무청은 10일 현재 18개월로 돼 있는 독자들의 복무기간을 방위소집이 폐지되는 95년1월부터 일반 병역 의무자와 똑같이 26개월로 하는 병역법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가족계획의 정착으로 하나 또는 두 자녀만을 두는 가정이 보편화 되면서 독자에 대한 종래의 의미가 퇴색된데다 독자들에게 병역감면혜택을 계속 부여할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은 ▲2대독자이상 ▲부모가 60세이상의 고령이거나 아버지가 사망한 1대독자로 병무청은 91년1월 6개월로 돼있던 이들 독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늘렸었다.
병무청은 또 재수생들의 대학입학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현재 만20세로 돼있는 입영연기 기일을 21세로 1년 더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예비군 관리부대의 지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역후 5·6년된 예비군들이 받던 일반훈련을 5년차 예비군만 받도록 훈련기간을 1년 단축하고 훈련시간도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3-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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