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부분겸업 허용 추진
수정 1993-05-11 00:00
입력 1993-05-11 00:00
그동안 은행·증권·보험등 금융기관간에 확연히 구분되던 업무영역을 허물어 핵심업무를 빼고 부수적인 업무부터 부분적으로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벌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 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현시중은행 8%,지방은행 15%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고 단자·종금·증권·보험등 제2금융권의 소유한도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구본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금융산업제도 개편안」을 마련,10일 제일은행 본점에서 열린 전체토론에 부쳤다.
재무부 이환균 1차관보는 『김발심이 마련한 이 방안을 토대로 신경제5개년 계획에 포함될 금융산업제도개편안을 오는 15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8면>
이날 토론에서는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업무영역 조정은 그동안의 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그러나 오는 94∼96년 사이에 추진될 단기정책으로는 은행·증권·보험사의 고유업무는 그대로 두고 부수적인 업무에 한해 부분적인 겸업을 허용,자회사를 통해 상호진출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산업·중소기업·주택등 국책은행은 전문화된 은행으로 특화하거나 일반 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금융감독 체계는 올 하반기 있을 경제부처의 기능조정과 연계,은행·증권·보험감독원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따로 설립하는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밖에 은행의 신설등 금융기관의 신규설립을 가급적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예금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금자보험제도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1993-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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