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비리 13명 석방/해군,준장 등 2명 추가 전역조치
수정 1993-05-11 00:00
입력 199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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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 검찰부는 이날 군인사비리와 관련,구속된 이재돈해병소장과 박종선 공군준장등 장성 10명과 대령 3명등 13명을 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방침에 따라 석방했다.
해·공군 당국은 석방에 앞서 이들로부터 전역지원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3-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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