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동 청와대 안가/헌재소장 공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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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1 00:00
입력 1993-05-11 00:00
청와대는 10일 그동안 청와대 부속가옥으로 사용돼 왔던 종로구 삼청동소재 안가를 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 사용토록 조치했다고 이경재 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새로 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 사용될 삼청동 133의5 소재 건물은 대지 6백2평에 건평 2백90평이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경제기획원에 요청한 헌법재판소장 공관부지 매입및 건설비 소요예산 1백20억원을 절감케 됐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88년 창설이후 숙원이었던 헌법재판소청사와 헌법재판소장공관을 확보케 됐다.
1993-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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