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모·정덕진관련 의원 출당/민자/혐의 확인되면 제명·탈당권유
수정 1993-05-11 00:00
입력 1993-05-11 00:00
민자당은 10일 안영모 동화은행장의 비자금수수와 관련,소속의원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제명이나 탈당권유등 출당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특히 대상자가 전국구의원일 경우 의원직 사퇴를 종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또 정덕진씨 슬롯머신 자금에 연루된 인사도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강경조치를 취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민자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검찰이 안행장의 비자금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를 통보해오면 당으로서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않느냐』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또 통보시기를 묻는 질문에 『적당한 시기에 올 것』이라고 말해 통보가 임박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와관련,검찰은 이원조·김종인의원이 안행장으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민자당측에 1차 구두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진호의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자금 수수내역의 확증이 잡히지않아 검찰이 정밀조사를 계속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직자는 그러나 『정덕진씨의 슬롯머신 자금을 받았거나 그를 배후에서 비호한 현역 정치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물증이 잡힌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93-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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