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업소 6천2백곳/교육부·경찰 합동단속
수정 1993-05-08 00:00
입력 1993-05-08 00:00
전국 초중고교학생들의 정서를 해치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정화작업이 시급하다.교육부가 지난 90년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작업을 추진해왔으나 유해업소가 줄어들지 않아 정화작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퇴폐·변태및 사행성을 조장하는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가 모두 6천2백16개에 이르고 있다.이 가운데 학교보건법의 규제 대상 유해업소는 4천9백56개로 지난해의 4천9백87개보다 불과 31개가 줄어드는데 그쳤다.이같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감소는 유해업소에대한 합동지도 단속결과 적발된 1만5천6백23건의 0.2%에 불과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이날 경찰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해업소의 변태영업행위등을 강력단속,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지시에서 ▲성인오락실의 청소년출입 묵인등 변태영업 ▲전자오락실의 사행성 프로그램설치 ▲유흥업소의 변태영업및 호객행위 ▲만화가게등의 음란물 취급행위등을 중점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1993-05-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