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불이상 향응 공개/로비 등록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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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08 00:00
입력 1993-05-08 00:00
【워싱턴 연합】 미상원은 6일 로비스트의 등록과 로비활동 감독관청의 신설,의원및 보좌관들을 상대로 연간총액 50달러(한화 4만원)이상의 선물및 향응제공사실의 공개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로비활동등록법안을 95대 2의 압도적 다수로 의결했다.

상원은 또 로비스트들이 20달러(한화 1만6천원)이상의 선물이나 향응을 의원및 의원보좌관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금년하반기중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안을 찬성 95,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약 50년만에 로비활동관련법들은 전면적 개혁의 단계에 들어갔으며,미정계의 자정노력은 더욱 강화된셈이다.
1993-05-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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