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 재조정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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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05 00:00
입력 1993-05-05 00:0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수료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던 시중은행들의 각종 수수료 재조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

조정된 수수료 수준은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나 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의 경우 어느 은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의 경우 대부분 장당 30원을 받고 있지만 한일은행은 1회 1백장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5원으로 깎아준다.타지역으로의 송금수수료는 기본료가 7백∼9백원,추가 10만원당 1백원씩 가산된다.
1993-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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